문서번호 | 결 재 |
담당 | |||
접수일자 | 2025-06-06 |
교육실시계획서 |
고객사 | |||
교육기간 | 2025년 연간 일정 | ||
작성자 | |||
작성일 | 2025. 06. 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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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인증
가온원격평생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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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-1 | 교육 진행 전 사업주 계좌 등록 안내(직무교육 진행 시) |
순서 | 등록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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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고용 24 홈페이지 www.work24.go.kr 접속 ⇨ 기업회원으로 가입 (일반사업자 또는 사무대행기관 선택) ⇨ 로그인 |
2 |
![]() 상단 직업훈련 탭 클릭 후 HRD-NET 사이트로 접속 |
3 |
![]() HRD-NET 홈페이지 ⇨ 사업주 훈련 ⇨ 사업주 계좌 순서로 클릭 |
4 |
![]() 목록에서 계좌 추가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-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/확인된 계좌 -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명 같은건 여러개 존재 가능(계좌식별번호 다른 경우 해당) |
5 |
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- 계좌 선택 ’Y’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(‘Y’ 설정은 한건만 가능) - ‘Y’로 선택된 계좌: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|
주의 사항 | 산업인력공단에서 유효계좌 확인 후 사업장이 등록한 계좌로 비용 지급 |
유효계좌가 아닐경우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처리 가능 | |
비용신청 시 사업장의 통장사본 증빙이 필수이므로 훈련기관에 통장사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|
0-2 | 교육 진행 전 교육비 입금 안내 |
구분 | 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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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금명 | |
입금액 | 수료인원에 맞춰 전자계산서 발행 예정 |
입금계좌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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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 | 법정 교육 |
개인정보보호 |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파악 및 단계별 조치기준 |
고객 및 근로자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개인영상정보처리기준 | |
직장 내 성희롱예방 |
성희롱 개념 인지 및 행동 원칙 수립 |
성희롱 관련 법령과 체계 및 성희롱 예방 관리체계 확립 | |
성희롱 예방 대응방안 수립 및 처리절차, 조치기준에 따른 대응 | |
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|
장애 유형별 특징 및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 이해 |
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및 사례 예시를 통한 환경 구축 | |
직장 내 괴롭힘 방지 |
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, 판단, 인정 사례, |
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처리 절차 | |
퇴직연금 |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 계획 및 퇴직연금제도 일반 이해 |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 및 추가 안내사항 이해 | |
공공기관 일반기관 필수교육 |
공공기관 및 일반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 |
의료기관 법정교육 |
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정교육 |
장기요양기관 시설제공지침 교육 |
종사자 윤리지침을 포함한 요양기관 제공지침 교육 |
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교육 |
장기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교육 |
2-1 | 교육실시 프로세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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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 | 연간 교육일정 |
구분 | 1분기 | 2분기 | 3분기 | 4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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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 | 상세 교육일정 |
교육과정 | 일정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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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 | 교육담당자 |
구분 | 교육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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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| (주)HRDe solution |
성명 | |
연락처 |
3-2 | 교육지원 |
구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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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리엔테이션 | 오리엔테이션 자료 지원 |
개강 · 학습독려 | 알림톡 발송 · 카카오 톡이 없는 경우 문자 발송 |
상담 | 전화, 비즈니스 카카오 톡, 1:1 문의, 간편 상담 |
3-3 | 진도율 관리 |
구분 | 진도율(%)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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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 차 | 0 ~ 30% | 학습 독려 알림톡 발송 |
2주 차 | 0% | 교육담당자와 협의 및 개별 독려 알림톡 발송 |
50% 미만 | 학습 독려 알림톡 발송 | |
3주 차 | 0% | 교육담당자 전화 협의 |
80% 미만 | 학습 독려 개별 알림톡 발송 | |
4주 차 | 80% 미만 | 학습 독려 개별 알림톡 발송 및 전화 |
0 ~ 80% | 교육담당자와 협의하여 미수료자에 대한 대책 수립 |
3-4 | 평가 관리 |
구분 | 세부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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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 차 | 학습자료 요약집 바로보기 URL 알림톡 발송 | |
수료기준 안내 알림톡 발송 | ||
3주 차 | 평가 미응시 학습자 평가 독려 알림톡 발송 | |
4주 차 | 평가 미응시 학습자 개별 전화 독려 | |
평가 미수료 학습자 재평가 안내 알림톡 발송 | ||
5주 차 | 미응시 | 수료기준 안내문자 · 평가응시 독려 전화 |
점수미달 | 재수강 안내 전화 |
4-1 | 부정훈련 관련 예시 |
교육원 담당자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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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수강·평가를 대신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|
대리수강·평가를 대신 해 준 경우 |
평가 답안지를 제공한 경우 |
고객사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 해당 |
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수강·평가를 한 경우 |
고객사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평가 답안지를 제공받은 경우 |
4-2 | 부정훈련 점검 |
비정상 IP 패턴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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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학습/진도/평가 후 10분 내 동일 IP에서 다른 학습자 학습 이력 한 경우 □ 사업장 내 모든 훈련생 학습일자가 동일한 경우 □ 동일 IP에서 타 사업장 학습자가 학습한 경우 □ 동일 단말기에서 타 사업장 학습자가 학습한 경우 |
교육담당자 및 학습자 모니터링 |
□ 위탁교육체결 시 서약서 징수 및 위탁계약의 적절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□ 교육실시 전 고객사 교육담당자에게 부정훈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. □ 교육 수료 후 전 수료 학습자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|
대리수강 · 대리평가 · 답안지제공 등은 부정훈련입니다. |
부정훈련신고 시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. |
부정훈련 신고 직통전화 / 담당자 전화번호 / 1811-9530 |
Q | 지금까지 모여서 교육받았는데, 꼭 원격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? |
모여서 교육받는 방법(집체교육)의 단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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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□ 전 직원이 3시간~5시간 강의를 '한 명도 빠지지 않고, 동일 시간에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□ 출장 등 사유로 미 이수 근로자는 보충강의 또는 야간강의를 실시해야 합니다. □ 교육과 관련된 스케줄 조정과 장소섭외, 교육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. □ 3년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수료증 등과 같은 증빙자료 보관 등 업무가 과중됩니다. |
온라인 교육의 장점 |
□ 시·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. □ 별도 교육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장소 섭외 또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□ 각종 교육관련 증빙자료가 제공되므로 교육담당자 업무가 줄어듭니다. □ 교육관련 각종 자료가 교육원의 서버에 보관되므로 언제든지 교육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. □ 학습자들의 반복 학습이나 추가 학습이 가능합니다. |
Q | 교육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|
주요 안내 요청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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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모든 교육과정은 핸드폰으로 수강이 가능하지만, 평가는 PC로만 가능합니다. □ 학습방법은 배포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과 e_book을 참조해주세요. □ 법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본인인증을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직무교육은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필요합니다. □ 법정교육은 평가가 없습니다. 단,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은 평가와 재평가가 가능합니다. |
6-1 | 아래표와 같은 내용의 안내를 요청드립니다. |
구분 | 세부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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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 | 교육 필요성 및 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주십시오. | |
수강방법 | 모든 과정은 핸드폰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. | |
단, 평가는 고용노동부 규정에 의해 PC로만 가능합니다. | ||
오리엔테이션 자료 | 개강1일전 발송되는 교육담당자 메일을 확인해주세요. | |
본인인증 절차 | 법정교육 | 본인인증을 하지 않습니다. (비밀번호 변경시 필요) |
안전보건교육 | 본인인증을 하지 않습니다. (비밀번호 변경시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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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교육 |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 | |
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필요합니다. | ||
평가 및 재평가 | 법정교육 | 평가가 없습니다. |
안전보건교육 | 최종평가가 실시됩니다.(PC로만 가능) 수강 종료 후 1주일 제공되는 복습기간 내 재평가가 가능합니다. (단, 3회 응시 시 미달 후 재수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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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능력향상교육 | 중간평가, 최종평가가 실시됩니다.(PC로만 가능) 수강 종료 후 1주일 제공되는 복습기간 내 재평가가 가능합니다. |
6-2 | 입·퇴사자 명단을 통보해 주십시오. |
6-3 | 교육진행 ·결과 보고서 제출 |
구분 | 제출 시기 | 제출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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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진행보고서 | 교육 실시 3주 차 | e-mail 발송 |
교육결과보고서 | 교육 수료 후 | e-mail 발송 |